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등장 2년..시장 반응은?

고가의 비용 등으로 대중화 지연..회사 측 "시간 지나면 안착"
  • 등록 2013-04-25 오후 12:50:41

    수정 2013-04-25 오후 12:50:4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가 승인을 받은지 2년 가량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고가의 치료 비용과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안전성을 이유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신경·혈액·연골 등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포를 이용해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파미셀(005690)의 심근경색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받았고 메디포스트(078160)의 무릎연골결손치료제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크론병치료제 ‘큐피스템’이 작년 1월 허가받고 비급여로 판매중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캐나다에서 1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을 뿐 아직 줄기세포치료제가 시판허가를 받은 나라는 없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줄기세포치료제는 발매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파미셀과 메디포스트는 자사 제품이 발매 이후 각각 300건, 400건 가량 시술이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은 희귀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현재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환자들에게서 ’만능 치료제’, ‘기적의 약’으로 불릴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는 저조한 성적표다. 줄기세포치료제 업체들도 발매 당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줄기세포치료제가 치료 현장에서 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대중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티셀그램의 경우 1회 투여 비용이 1500만원 가량에 달한다. 카티스템과 큐피스템은 각각 600만원,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투여받을 수 있다. 이들 제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줄기세포치료제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이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매출 확대가 용이하게 된다. 안트로젠은 지난해 3월 큐피스템의 건강보험을 신청했고 나머지 업체도 현재 건강보험 신청 자료를 준비중이다.

오일환 가톨릭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장은 “현재까지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뚜렷하게 치료 효과가 우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들하게 권할 동기가 부족하다”면서 “장기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월등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다면 사용량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티셀그램은 80명, 카티스템과 큐피스템은 각각 43명, 3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줄기세포치료제 업체들은 향후 시장 확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발매 이후 직접 치료를 경험한 의료진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시술 건수가 한달에 60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미셀과 안트로젠 역시 시장 전망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은 발매부터 동아에스티(170900)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파미셀은 지난달부터 JW중외제약(001060)과 하티셀그램을 공동으로 판매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