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하우스푸어 "파격 부동산 대책 나와도 탈출구 없다"

4·1대책 양도세 면제, 85㎡·9억원 이하로 제한
용인지역 중대형 7만7000여가구 혜택 제외
최대 수혜 강남3구 중소형과의 역차별 논란
  • 등록 2013-04-03 오후 1:54:48

    수정 2013-04-03 오후 2:29: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85㎡·9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지방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과 신규 물량은 물론 역대 최초로 1가구1주택자(한시적 2주택 포함)가 소유한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하우스푸어’ 보유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우스푸어가 몰려있는 1기 신도시와 용인 등 수도권 일대 중대형 아파트는 집값이 9억원 이하라도 85㎡이하 면적 규정에 걸려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압구정·반포·잠실지구 등 강남3구의 85㎡·9억원 이하 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표적 하우스푸어 밀집지역인 경기 용인의 경우 전체 아파트 21만 8415가구 중 9억원 이상 물량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전체 3분의 1이 넘는 7만 7220가구에 달한다. 특히, 수지구는 용인지역 중대형의 60%가 몰려있어 9만 4362가구 중 85㎡초과 물량이 절반에 육박하는 4만 3776가구나 된다.

▲용인지역 및 수지구 아파트 현황. 자료:부동산114(단위:만 가구)
단지 전체가 9억원 이하지만 면적은 85㎡를 초과해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부지기수다.

용인 수지구 죽전동 ‘꽃메마을 아이파크’의 경우 현재 시세가 4억 3000만~5억 6000만원으로 총 347가구 중 9억원 이상 가구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전용면적은 101~134㎡로 모두 85㎡를 초과한다.

430가구 규모의 성복동 ‘푸른마을푸르지오’도 집값이 4억 7000만~6억 5000만원선이지만 전용면적은 118~171㎡로 전체 물량이 85㎡초과다.

방경혜 반도호박공인(죽전동) 대표는 “용인은 중대형의 매매 부진과 가격하락으로 고통받는 지역인데 85㎡이하로 면적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원래도 거래가 잘 되는 중소형에 양도세 면제까지 더하면 결국 선호도 높은 강남권의 9억원 이하 중소형만 덕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9억원·85㎡이하인 강남권 아파트를 살펴보면 용인의 역차별은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전용 82㎡는 올 1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 8억 5500만~8억 8000만원에 팔렸다. 또 송파구 잠실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와 ‘리센츠’의 전용 84㎡는 평균 아파트 값이 8억 6500만~8억 9000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59㎡ 역시 현 시세가 8억 3500만원선이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강남권 85㎡이하 아파트들은 용인 중대형 아파트보다 가격은 최고 2배 이상 비싸지만 양도세 면제란 날개까지 달게 된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가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이라면 9억원 이하 중대형도 혜택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며 “대상을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만큼 면적 제한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

▶ 관련기사 ◀ ☞ 취득세·양도세 동시수혜 단지는 바로 ‘이곳’ ☞ 양도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무주택자, 연말까지 집 사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 취득·양도세 올해말까지 한시 감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