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최대 0.9%P 인하..21일부터

소득요건 내년 1월부터 조정…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통합
  • 등록 2012-12-20 오전 11:00:58

    수정 2012-12-20 오전 11:00:5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이달 21일부터 연 0.3~0.9%포인트 내려간다. 대출 소득요건은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21일부터 이같이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3%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0%에서 3.7%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대출금리도 유형별로 0.3~2%포인트 내려간다.

대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연 3%, 2년 이상은 연 4%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 무자격자가 기금을 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소득요건에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줬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종전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요건이 강화된다. 생애 첫 주택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 포함 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대출금리 조정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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