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21일부터 이같이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3%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0%에서 3.7%로 각각 인하된다.
대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연 3%, 2년 이상은 연 4%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 무자격자가 기금을 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소득요건에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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