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대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한 승진 제한과 전문직 및 교원간의 빈번한 전직 제한, 교원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연수휴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진 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게 된다. 또 4대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이 종료되거나 제한기간이 지나더라도 승진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는 각 직급에서 각각 1번씩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학관이 교장으로 일하다가 다시 장학관이 된 경우 더이상 교장이 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전문직의 현장성과 역량중심 개선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양 점검을 위해 객관식 평가 병행이 필요하고, 외부 위원에 교원단체 추천인사가 포함돼야 하며 교감의 전직 가능 근무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