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크네"..삼성·LG전자, 정부 상대로 에어컨 값 `담합`

"조달단가 높아져 예산낭비, 국민부담 초래해"
캐리어도 적발..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자수`한 LG전자는 백수십억원 과징금 면제받아
  • 등록 2010-10-14 오후 12:00:00

    수정 2010-10-14 오후 2:19:3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캐리어 등 3개 가전제품 업체가 초중고 및 교육청 등 정부조달시장에 시스템에어컨, TV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를 통해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삼성전자(175억1600만원)와 캐리어(16억510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리니언시가 아니라면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시스템에어컨을 등록하는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 협상 전에 조달단가 인하대상 모델 및 인하폭, 신규모델 가격을 사전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3개 업체는 시스템에어컨에 들어가는 ‘T분기관’이라는 부품가격을 2008년 4만7800원에서 지난해 8만7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고, 삼성전자, LG전자는 2008년 1월 42인치 PDP TV를 130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똑같이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에어컨, TV의 정부조달단가가 인상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부문의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00%로 지난해만 5152억44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TV 부문은 삼성전자, LG전자가 2008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9.6%, 매출액 1168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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