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를 통해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삼성전자(175억1600만원)와 캐리어(16억510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리니언시가 아니라면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시스템에어컨을 등록하는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 협상 전에 조달단가 인하대상 모델 및 인하폭, 신규모델 가격을 사전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에어컨, TV의 정부조달단가가 인상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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