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한 민간 영어검정시험사업자 (사)한국외국어평가원(이사장 조응호)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국어평가원은 펠트(PELT) main, 펠트(PELT) plus 2종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임에도 자신이 운용하는 6종의 영업검정시험 모두가 마치 국가공인영어검정시험처럼 광고했다.
또 국방부 등 21개 정부기관과 학교에서만 펠트성적을 인정하는데도 201개 정부기관과 학교가 인정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중앙일간지에 초․중등 영어시험 응시현황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의 영어시험 응시자를 실제보다 축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