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세제)年 1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1조 세수확보 효과`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고소득자 세감면 축소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임투세액공제 폐지후 기능별지원 전환
  • 등록 2009-08-25 오후 3:00:10

    수정 2009-08-25 오후 1:56:46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1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감면은 축소된다.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 뒤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세수확보 `1조`

정부는 지난 1975년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엔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함께 이듬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세중 단일항목으론 가장 많은 1조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지난 2006년 9000억원, 2007년 1조2000억원, 지난해 9000억원이었다.

◇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엔 소득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1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만 과세했으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주택 중 8.3%인 3주택 보유자의 93만호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을 제외한 금액의 60%만 과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으로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지방 및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사실상 제외했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정부는 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개정해,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16만명의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현행 80~5%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8000만원 초과는 5%에서 3%로, 1억원 초과는 5%에서 1%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에도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올해와 동일하지만 9000만원 이상은 올해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 비해선 줄어든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최고 구간인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원 가량임을 감안, 500만원이었던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해 주로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렸다.

◇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임투세액공제 폐지

정부는 또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애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각각 8%에서 7%로, 11%에서 10%로 인하하지만, 100억원 초과 기업과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수준(각각 13, 15%)으로 환원키로 했다.


대상기업은 약 1000개로 추정되며,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도 종료된다.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향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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