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의 타깃이 된 화성시 중리를 비롯해 동탄신도시, 용인 남사면 주변 중개업소에는 땅을 이미 매입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화성 동탄 기산동에서 토지와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진 뒤 이 일대 10여 곳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동탄 시범단지 부근 B공인 관계자도 "세무 조사 방침에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등을 묻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發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은 당장은 약발이 먹히지만 지속효과가 약해 시장 안정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청약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5일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