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서 청약점수의 총점은 535점이다. 10년이상 무주택자는 160점을 받는다. 여기에 나이와 자녀까지 많다면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무주택자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면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무주택자가 가구수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란거리다. 평형과 가격 모두 작위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소형·저가주택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중 전용 18평이하는 절반이 넘는 451만가구(51.8%), 15평 이하는 214만5935가구(24.7%)다. 또 1억원 이하는 67%인 582만가구, 5000만원 이하는 31.2%인 271만가구다.
참고로,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규모와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론을 건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