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수도권 시장 `정중동`

`예고된 악재` 수도권 시장 차분..과천시 일대만 동요
8.31대책 이후 부동산기조 유지될 듯..규제완화 기대감도 있어
  • 등록 2005-11-24 오후 2:16:46

    수정 2005-11-24 오후 2:16:4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8.31대책 이후 형성된 하향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천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헌재 판결보다 8.31대책 후속입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행정도시 이전에 대해선 이 일대 주택 수요자들은 별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8.31 대책이 국회 입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가에 관심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 일대도 표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과천의 한 중개업자는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위헌 판결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도 덩달아 춤을 췄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정부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면 (과천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수도권에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 부처의 행정도시 이전은 이미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거론됐던 사안"이라며 "장기 악재는 분명하지만 수도권 집값이 폭락할 정도의 메가톤급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에 대한 발전 계획안이 더욱 탄력을 받아, 제한된 지역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행정도시 추진, 수도권 개발 모두 장기 사업으로 당장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힘든 변수"라며“다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각종 규제가 이번 판결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수도권 시장에 반드시 악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이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변수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값의 하락요인이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합헌 판결을 계기로 투자 패턴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겨갈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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