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정부가 사설정보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비롯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사설정보지를 통한 허위정보의 생산·유통이 명예훼손 등 개인 인권침해, 기업신용과 국가신인도 저해, 국론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4월1일부터 3개월간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허위정보 생산·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제호없는 신문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은밀히 생산·유통되는 사설정보지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우나,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설정보지는 10~15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회원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일정수준 이상인 정보지의 경우 월 30~5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가격이며,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E-mail로 제공하거나 인쇄물로 송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설정보지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속칭 `선수`급 정보생산자가 발굴하는 고급정보에 대한 환상에도 기인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정보문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설정보지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물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허위정보의 외국유출로 국제적 신인도마저 추락할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 등과 연결돼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왜곡된 경제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은 검찰(첨단범죄수사과)과 경찰(지능범죄수사과)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3월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를 거친 후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증권시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불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 ▲인터넷을 통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다.
정부는 다만 단순한 표현상의 비방이나 욕설, 정치적 염증에 불과한 경우 단속을 자제하는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속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정상적 여론형성이나 건전한 정보교환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