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영업제한 완화 문광부안 확정

  • 등록 2003-02-17 오후 1:41:24

    수정 2003-02-17 오후 1:41:24

[edaily 정태선기자] 강원랜드(35250)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영업제한 조치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17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제한 내용을 완화하기로 문광부 내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휴장시간과 베팅 제한 액수. 현재 강원랜드의 일일 휴장시간은 규정상 2시간이지만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휴장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베팅제한액수도 현재 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1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김의원은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휴장시간을 당초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일반영업장의 베팅제한을 경우 당초 10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출입일수 제한의 경우 당초 한달에 15일에서 회원용 영업장만은 현행과 같이 한달에 15일로 제한하고 일반 영업장의 출입일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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