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요약③)경기도,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 등록 2002-08-09 오후 3:01:03

    수정 2002-08-09 오후 3:01:03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ㅇ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ㅇ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ㅇ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ㅇ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ㅇ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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