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우편 할인, 유학생·이주노동자도 혜택

  • 등록 2024-09-27 오전 9:34:48

    수정 2024-09-27 오전 9:34: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가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지방우정청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도 EMS 이용 시 10%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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