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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과의 경영권 분쟁 해소를 위한 비용을 회사에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며 “또 부정한 청탁을 통해 회사 매출 신장을 일으키고 그 이익을 자신 또는 자식들에게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KT 측에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용역 물량을 KDFS로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존 4개 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T 측이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하고, KT 임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황욱정이 그 가운데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회사 이익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자기 노력이라 강변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12개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삿돈을 가족 여행경비, 건강관리 등에 지출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