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농식품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직농장 일시허용 16년으로…청년 농지 지원 45%↑
수입보험 대상품목 확대…공공비축米 45만톤
온라인 도매시장 5000억 규모 확대…거래비용 10%↓
'개 식용 종식' 지원 방안 9월 중 마련
  • 등록 2024-03-04 오전 10:30:04

    수정 2024-03-04 오전 10:30:0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

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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