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30대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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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30대 청년 4명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해 A씨가 모집책, B씨가 허위 임대인, C·D씨가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원을 편취(A씨는 범행 전부 관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1회씩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D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D씨에게 징역 2년)보다 낮았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대출을 엄벌하여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