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족관 '허가제'로…만지기·먹이주기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법률 개정안 시행
운영 중 수족관도 향후 5년 이내 요건 갖춰야
'고래목' 전시목적 신규 보유 금지 동물로 명시
  • 등록 2023-12-13 오전 11:00:00

    수정 2023-12-13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할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바뀐다.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4일부터 수족관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검토항목은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휴·폐관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등이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 규정했다. 검사관은 40인 이내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규정했다. 검사관의 역할은 수족관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병·안전관리 지원,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등이다.

아울러 ‘고래목’을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로 명시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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