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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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법관 부당 사찰·인사 불이익·불법 동향 수집·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명의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함께 종료됐고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각 1시간씩 최후진술 시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