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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시험성적서 의무 제출 제도가 연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도 내달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이달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은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해져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 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내달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