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삼성전자 前 임원, 불송치 결정

영등포경찰서 "증거 불충분…혐의 인정 안돼"
언론사 운영하며 출입기자증…국회, A씨 고발
  • 등록 2021-12-08 오전 11:02:33

    수정 2021-12-08 오전 11:14:5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10월 27일 불송치했다. A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 대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A씨의 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지시하면서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간부들이 국회를 무단 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접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해 출입 기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다. 향후 1년간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출입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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