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달 1일 첫 재판

"사망한 세 모녀 시신 옆에서 음식 먹은 건 아니다"
  • 등록 2021-05-03 오전 10:32:26

    수정 2021-05-03 오전 10:47: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배당된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태현에게 살인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다음날인 2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언론과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간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또 △ 피해자의 집 주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온 택배 우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았고 △ 범행 후에는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범행 후 사흘간 피해자의 자택에 머무르며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고 사건 발생일 다음 날 오후 경에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서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어난 후에도 범행 현장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다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소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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