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배당된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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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후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다음날인 2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언론과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간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또 △ 피해자의 집 주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온 택배 우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았고 △ 범행 후에는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어난 후에도 범행 현장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다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소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