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정부가 패스트푸드점도 음료 주문 시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서울 성동구 성수동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소비자가 포장 구입을 하고 있다.(사진=신세계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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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정부 지침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지난 1일부터 이미 서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면서 커피나 디저트의 경우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유입되면서 저가의 햄버거나 치킨 메뉴를 주문한 뒤 매장에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를 낳기도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대본 회의에서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 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은 비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인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외려 카페에서 공부나 일을 하던 일명 ‘카공족’들이 매장에 몰려 단품 버거와 음료를 주문하고 장시간 매장에 체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울 내 매장에선 음료 및 디저트만 취식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일선 매장에선 소량의 음식을 시킨 뒤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라며 “해당 조치로 매장 이용객이 급감하는 등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도 해당 조치의 실효성과 기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권모(32)씨는 “취식을 금지하려면 음식물도 금지해야지 왜 커피와 디저트만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커피를 마실 때보다 음식을 먹을 때가 더 길고, 그만큼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햄버거 세트의 사이다는 매장에서 마스크 벗고 먹어도 되지만, 커피는 안 된다는 K방역”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에버랜드, 백화점, 시장은 그대로 두면서 왜 식당 이용만 제한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