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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총 12회다.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으며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4000만원을 웃돈다. 이들은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를 통해 여성들을 필요할 때마다 불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