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유인석 외조모 계좌 이용

  • 등록 2019-05-16 오전 8:25:38

    수정 2019-05-16 오전 8:25:38

(사진=MBC 뉴스데스크)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매매 알선·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 씨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총 12회다.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으며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4000만원을 웃돈다. 이들은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를 통해 여성들을 필요할 때마다 불렀다.

승리는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유씨는 여성 두 명을 소개하고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호텔비 3700만원은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유씨는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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