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임대등록한 서울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

올들어 8월까지 주택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 1만8071건
이 중 45%가 고가주택 밀집지인 강남4구와 마·용·성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줄여야"
  • 등록 2018-10-18 오전 9:14:29

    수정 2018-10-18 오전 11:05:0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합하면 그 비율이 45.2%에 달했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어 마포구가 1906건으로 뒤를 이었고 강동(884건)·서초(638건)·용산(421건)·성동구(337건) 순이었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주택의 45.2%가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린 것이다. 반면 종로구는 29건, 노원구는 60건으로 저조했다.

박 의원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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