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 기준을 초과한 2개 품목을 추가로 확인했다.
확인된 원료의약품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가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이 제조한 명문제약의 발사닌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사르탄 제품 회수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복제약(제네릭) 난립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만큼, 식약처는 위탁생동 등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약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위탁업체를 통해 수십개의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발사르탄 사례를 계기로 불순물 관리기준 강화 등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원료의약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 등 허가된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