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변협회장 사찰한 의혹 조사”

  • 등록 2018-07-01 오후 10:31:08

    수정 2018-07-02 오후 6:46: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전방위 정보수집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하 전 회장의 피해 진술과 이미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토대로 대한변협과 하 전 회장에 대한 각종 압박 구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졌는지 확인 중이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문건에는 ▲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 ▲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 회장 취임 이전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 국선변호사 비중 확대 ▲ 대한변협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 불참 등의 압박 방안이 적혀 있다. 하 전 회장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하 전 회장은 임기 말인 2016년 연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5년 2월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에 법원행정처의 구상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중이며, 압박 방안 일부가 실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 관계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대법원의 변협신문 광고 축소 현황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에 대한 여러 형태의 압박이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건 내용과 하 전 회장의 피해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한 수준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실물을 비롯해 광범위한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 대신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과 자료 제출을 협의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한 문건 내용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술한 이탄희 판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경위를 자세히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작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이규진 전 상임양형위원으로부터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심의회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중은행 이자율 인하로 전체 예산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한 2억원을 지원했고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관계자는 “하 전 회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된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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