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추명호 구속` 또 같은 판사..禹의 운명은?

  • 등록 2017-12-13 오전 10:07:20

    수정 2017-12-13 오전 10:07: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공교롭게도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중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2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한 시민이 “우병우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 또다시 심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며 이례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권 판사는 지난달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해 ‘비선 보고’를 해 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권 판사는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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