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중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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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며 이례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권 판사는 지난달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해 ‘비선 보고’를 해 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권 판사는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