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원기업 인수' 前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09년 캐나다 자원기업 인수
석공, 유가 폭락 등으로 해당 회사 인수 가격의 10분의 1로 되팔아
法 "유가 폭락 등을 강 전 사장이 예상치 못해…배임 아냐" 무죄
  • 등록 2016-08-26 오전 10:56:33

    수정 2016-08-26 오전 11:48:34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외 자원기업을 비싼 값에 인수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직 공기업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공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26일 캐나다 자원기업을 인수했다가 헐값에 처분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강영원(65·사진)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기업 하베스트 인수 당시 예정에 없던 정유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사들이면서 시장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약 12억 달러(한화 약 1조원)를 썼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사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국외 자원기업을 인수했다고 봤다.

우선 강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국외 자원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미국 메릴린치의 자산 가치 평가를 토대로 인수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사후에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강 전 사장이 즉흥적으로 국외 기업을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정부가 자원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석유공사를 상대로 국외 자원기업을 인수하라고 독려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하베스트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당시 한 주당 8.3달러인 하베스트 주식을 10달러로 책정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을 인수할 때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지급하는 게 통례라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유가 상승 등 강 전 사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베스트는 본래 미국 서부텍사스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동 두바이유를 정제해 시장에 판매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2011년 이후 미국 셰릴가스 개발 등으로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폭락했다. 법원은 강 전 사장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베스트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건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미국 서부텍사스유와 두바이유 사이 가격 역전 현상 때문이다”라며 “검찰이 자체 산정한 기준을 토대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을 뿐 사실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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