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총급여 60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증가'

  • 등록 2013-08-08 오후 1:30:00

    수정 2013-08-08 오후 1:3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총 급여가 6000만원 이상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평균 7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총 급여가 4500만원 이하인 5인 가족은 세부담이 평균 16만원 줄어들게 된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조세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총급여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212만원인 소득세액이 219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총급여 4500만원인 4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44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또 자녀가 3명인 총급여 4500만원 5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16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특별공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로 나눠 공제율을 이원화 했다.

이밖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 공제율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1500만원 이하는 40%로, 1억원 초과는 2%로 일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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