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Fi카페]`찰칵`소리 안나도 `경찰출동 안 합니다`

  • 등록 2011-11-14 오후 3:07:55

    수정 2011-11-14 오후 4:40:3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웃으세요, 스마일~" "찰칵"

삼성전자가 셔터음이 나지 않는 휴대폰 카메라(일명 `폰카`)를 내놓는다면?

`경찰 출동 안 한다. 쇠고랑도 안 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4년 촬영시 65dB(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야 한다는 `카메라 촬영음 크기표준`을 만들었다.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애플, 모토로라 등 외국 업체들도 모두 이 표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촬영음 기능 탑재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말한다. 다만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국내 업체든 해외 업체든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적지 않은 한국에서 휴대폰 촬영음은 범죄율을 낮추는 예방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몰카`를 걱정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최근 촬영음을 제거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유통돼 논란을 일으켰다. 카메라 촬영음 크기표준을 법적 강제사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세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 개선 계획`(블랙리스트제 도입)은 의도치 않게 몰카를 성행시킬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에서 들고 온 휴대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모토로라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 제품을 상당수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카`를 찍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망은 매우 크다. `휴대폰 촬영음`을 검색엔진에 입력하면 `~없애는 법`이라는 자동완성 문구가 가장 먼저 뒤따른다.

올해 초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카메라 촬영음 의무탑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폰 몰카`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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