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이 33㎡(10평)에 불과하지만 재개발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자인 매도자 A씨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잔금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올 3월 예상)에 주면 200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것. 왜 A씨는 2000만원을 깎아주면서 잔금을 관리처분 이후 받기로 했을까?
한편 입주권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A씨가 입주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개발 주택 매각시 양도세 부과사례
1주택(비과세요건)+재개발 주택(관리처분전) = 양도세 중과세(세율 50%)
1주택(비과세요건)+재개발 주택(관리처분후) = 양도세 정상세율(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