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맥쿼리의 씨앤앰 지분 매입 안건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에 대해 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9월 초 정통부에 씨앤앰 지분인수 인가신청을 냈고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난달 정책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종결정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돌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정통부 장관의 인가결정이 날 전망이다.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현재 씨앤앰 지분 52%를 보유한 이민주 씨앤앰 회장을 상대로 지분매입을 추진 중이다. 성사될 경우 맥쿼리는 경영진 파견 등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대 주주로서 사장선임시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인가결정은 하나로텔레콤(033630) 매각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평가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해선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맥쿼리가 이번에 인가를 받은 것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자격에 큰 결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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