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포탈 독과점 9월쯤 결론"(상보)

"미래에셋 부당지원 검토중..9월이후 결론"
"과징금 과하지 않아..금산분리 유지 바람직"
  • 등록 2007-07-27 오후 1:49:39

    수정 2007-07-27 오후 1:49:3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포탈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고 9월쯤 결론을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당내부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이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고 9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방송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인터넷 포탈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 끝났고 추가 자료 요구나 위법성 검증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는 심판정에 올려서 판정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혐의를 말할 수 없다"며 "사이트 등록비용 담합, 컨텐츠 등록업체에 일방적 비용 인상 등 이미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라 9월경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당내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했고 현재 검토중"이라며 "혐의가 있으면 심판정에 올릴 것이며 내부 검토와 휴가철 등이 겹쳐 9월은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시중은행 수수료 담합조사에 대해서는 "조사한다고 미리 알릴 경우 자료 은폐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사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담합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금융당국에서 하는 경우가 없고 경쟁당국이 감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과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 과징금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올해 과징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해마다 등락이 있고 올해에는 민생 관련 카르텔이나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함에 따라 과징금이 다소 늘어났다"며 "그러나 과징금이 많다고 보진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과징금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담합이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본다"며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고 산업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것인 만큼 다른 나라도 그런 이유로 담합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과거 패소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004년 이후 승소율이 80%까지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권오규 부총리도 이 부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미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나 해외 수입 등도 함께 검토해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며 "유화업계 대형화를 위해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순 있지만 인위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나 중간재 수요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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