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무조건 보장` 등 단정적 표현 금지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6월부터 시행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반드시 공지
  • 등록 2006-05-23 오후 2:30:25

    수정 2006-05-23 오후 2:31:18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 광고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위험이 없는 등`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전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며 청약을 받은 즉시 계약자에게 사실을 통지해 계약자 의사에 반하는 불완전판매계약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문이나 TV 등을 통한 보험 판매광고중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홈쇼핑 판매방송시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한도, 담보별 보장기간, 면책조건 및 감액지급 사유, 청약철회제도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위험이 없는`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른 회사상품과 비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안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해약환급금 예시시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했으며 해약환급금과 연금예상액에 수익률이 높은 경우만을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화 등 통신판매시에는 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심의토록 하고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계약체결과정은 모두 음성녹음해야 하며 계약자 요청시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통신판매와 관련한 과다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최저보장수수료 지급을 금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허위나 과장광고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간 사전심의로 전환토록 했다.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안내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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