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과다한 SO사업자에 `정보제공` 시정조치

공정위, 관악케이블TV와 관악유선방송국간 결합에 시정명령
  • 등록 2005-12-06 오후 1:48:00

    수정 2005-12-06 오후 1:48:0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 소속 6개 계열사가 관악유선방송국을 인수한 것에 대해 향후 2년간 다른 방송국의 요금수준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H&S(005440), 현대쇼핑, 서초케이블TV방송, 부산케이블TV방송, 금호케이블TV방송 등 현대백화점 소속 계열사 6곳은 올초 관악유선방송국의 주식 93.2%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중 한곳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관악유선방송국의 구내 점유율이 98%에 달하게 된 것.

공정위는 결합후 관악구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2개에서 1개로 주는데다 점유율이 98%에 달하는 만큼 경쟁성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회사에 서울지역 SO 및 위성방송의 요금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이 다른 방송과의 요금 수준을 비교하고, 과다한 요금인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구역내 SO간 통합정책`과 향후 위성방송이 SO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디지털방송의 통합으로 증대되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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