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히 아줌마라고 불러?" 일행 얼굴에 소주병 던진 60대

과거에도 폭행 범죄로 벌금형 두 차례
  • 등록 2024-10-21 오전 10:23:07

    수정 2024-10-21 오전 11:47: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