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요청은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꼼수”

과방위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입장발표
법원도 2인체제 위법이라 단정하지 않아
판결 기다리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 의결
  • 등록 2024-08-30 오전 11:19:10

    수정 2024-08-30 오전 11:19:1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과방위는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 요구 안건 의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며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 이행에 대해선 “‘국회 등에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후 제출해야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조문을 읽어가며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을 설명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만 유일 지고한 법원리인 듯 되뇌이며 저에 대하여 두 번이나 고발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數)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날 전체회의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는데 불쑥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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