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딥페이크 모니터 인력 2배 늘리고 24시간 이내 삭제"

딥페이크 종합대책 마련 위해 긴급 전체 회의 소집
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 구성
딥페이크 신고 배너 설치·24시간 365일 전화 접수
  • 등록 2024-08-28 오전 10:39:25

    수정 2024-08-28 오전 10:53:5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8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대학과 중고등학교 뿐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딥페이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종합대책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 확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삭제차단 조치”라며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심위는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어제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편의를 높였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들의 눈이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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