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노란봉투법에 기업 경영 위축…경제 활력 잠식할 것”

국회 환노위서 야당 단독 처리
“국회 협치 아닌 일방적 의결”
“기업 성장 위해 여야 머리 맞대야”
  • 등록 2024-07-23 오전 10:37:15

    수정 2024-07-23 오전 10:37: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대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확대해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련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할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이어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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