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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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50대 대리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편의점을 들이받아 점주와 손님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점주는 다리와 배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손님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차주,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