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B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렸고 30일에는 비어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베개에 칼을 내리꽂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을 A씨를 응급입원조치 했지만 지난 4일 병원에서 나온 A씨는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낫으로 테라스 문을 깨고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야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인이 승인했지만 A씨 방화를 막을 수 없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분리를 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반복된 폭행에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임시조치를 신청한 뒤 신병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