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학생까지 가담시킨 5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35명 덜미

5년간 5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10명 구속
SNS·인터넷방송서 홍보해 청소년 10명 유입
두바이·발리 등 외국 거점…회원 1만5천명 보유
  • 등록 2024-03-12 오전 10:51:36

    수정 2024-03-12 오후 7:43:5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시켜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토토와 사다리게임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등)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이 용이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나 인도네시아 발리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1만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타고 다닌 롤스로이스 차량.(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특히 조직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유입된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미끼로 청소년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최초 조직에 몸담은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거나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으로 조직을 꾸렸으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가담시킨 청소년에게 홍보를 의뢰하는 메신저 창.(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87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가담자 12명에 대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연계해 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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