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주권자만 투표권 부여하겠다는데 왜 '혐오' 낙인 찍나"

자신의 SNS서 공직선거법 발의 비판에 반박
①중국에 대만·일본·미국 등 모든 국가 대상
②외국인 투표권자 증가, 1표로도 당락
  • 등록 2023-06-23 오후 1:48:25

    수정 2023-06-23 오후 1:48: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근거가 박약한 비난을 해대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모빌리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등에 근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자격으로 자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외국인 유권자의 79%를 차지하는 중국인뿐 아니라 대만 8.4%, 일본 5.7%, 미국 1.1% 등 우리 국민에게 상호주의적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며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혐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상당수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상대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국인의 투표권 영향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투표권자 수는 2006년 6726명→2010년 1만2878명→2014년 4만8428명→2018년 10만6205명→2022년 12만7623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권 의원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의 작은 선거구와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징에 결합하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기초의원을 보면 전남 여수시, 강진군, 장성군은 불과 3표 차로 당선인이 나왔고 전남 나주 마선거구는 당선인과 낙선인의 득표 차가 0표여서, 연장자가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분은 중국이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는 것이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며 “상호 이견을 둔 자유로운 토론, 70여년 대한민국 성취 등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투표권을 사은품처럼 나누어주면서 체제 우월성을 광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어 “G7(주요 7개국)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G7도 모두 후진국인가”라며 “체제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외국인 투표권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