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기업인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장기 계약 강제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불필요한 재고부담, 대체 부품과의 가격차)의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번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