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에게 마약 '케타민' 판매한 20대 男 검거

수서경찰서,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 검거
지인에게 환각 효과 마약 케타민 40g 판매한 혐의
경찰 "이번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 예정"
  • 등록 2022-09-22 오전 11:02:08

    수정 2022-09-22 오전 11:02:0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 ‘케타민’을 판매한 판매책을 잠복수사 끝에 붙잡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케타민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마취 효과와 더불어 빠른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17일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은 B씨로부터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 잠복 수사를 거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로 구속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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