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600만원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해당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