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연1% 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 등록 2021-11-29 오전 10:33:56

    수정 2021-11-29 오전 10:33:56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시설운영과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한 명이 2천만 원 한도로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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