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회사 회의 후 식사,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인가요?"

  • 등록 2021-10-29 오전 11:13:42

    수정 2021-10-29 오후 3:35: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29일 일상회복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먼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사적모임의 제한의 예외사항으로는 거주공안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고 답했다. 결혼식을 위한 단체 버스이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동료들과 택시 등 운송수단을 함께 탔을 시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업무 회의나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이 아니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하다. 이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요구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혹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단,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해 운영 가능하다.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를 부여한다.

-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하다.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된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만약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에 한해 취식이 가능하다.

-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다.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PCR 검사 비용이 있나.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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