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헌혈 금지 기간을 검토했다.
해외 적용사례와 기존 헌혈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미국에서는 헌혈 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백신 종류와 상관 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 ‘시노팜과 시노백’ 등 불활화 백신과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보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혈인력 건강상태 점검과 헌혈자 문진 강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부대·학교·사업장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단체헌혈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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